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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3690
첨부파일

15-1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hwp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신입생예정자,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나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재학생들은 2차 신청시 팝업창으로 제한 사항이 안내되오며 차 후 소득분위를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은 온라인 상으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 가구원 명의로 신청시 장학생 선발 불가
2. 장학금 신청 일정 
가. 장학금 신청 : 2016. 2. 25(목) ~ 2016.03.10.(목) 오후 6시까지 기한내 24시간 신청가능
※ 2016-1학기 국가근로 및 학자금 대출도 상기 기간 중 신청 가능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02.25(목) ~ 2016.03.15(화) 18시까지
1)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아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
2) 2015-1학기 이후에 가구원 동의를 한 학생은 다시 동의할 필요 없음
3.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80점이상(장애우 70점), 12학점 이상 취득
※ C학점 경고제 : 소득분위 0~2분위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하여 1유형 수혜 가능
나. 소득 기준 : 소득분위 0~8분위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5.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 입력시 주의 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표시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는 모두 입력
1)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이혼, 별거 상태인 경우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시 가구원으로 입력
6. 서류제출(자세한 사항은 붙임1.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참조)
가.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나. 서류제출현황 확인 및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함. 
7. 가구원동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참조)
가. 가구원 동의 대상
1)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2)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
나. 가구원 동의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다. 2015-1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불필요
라.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요청하여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가능
8. 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1599-2000(www.kosaf.go.kr)
9. 중요사항
1) 국가장학금 신청시 학적사항 입력 방법
- 신입생 : 신입생으로 입력(우리대학를 졸업하고 다시 우리대학을 입학할 경우 신입생으로 입력)
- 재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심화과정 학생으로 입학예정인 학생들은 편입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필독사항
필독 1: 재학생들은 1차 신청이 원칙적이나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단 소득분위 심사 통과시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서 제출필)
필독 2 : 1학기 복학생 중 휴학당시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하는 학생들은 제외(동일학년 동일학기 이중수혜는 불가, 만약 발견시 전액 환수 조치)
필독 3: 이중지원 및 이중 수혜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빠른 기간 내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공무원, 사학연금 대출자들 확인 요망)
필독 4: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로 교내 복지면학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필독 5: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추가 수혜 가능(보훈장학및 국가유공자 등 타 장학금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불가 발견시 전액 환수)
필독 6: 근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교위선양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어학성적우수장학금은
등록금 범위가 넘어가더라도 수혜가능
필독 7: 9분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의 소득심사를 일단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득분위 이상이라도 타 국가 장학사업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기에 신청바랍니다.
필독 8: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와 같이 국가장학금 유형 1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동시 수혜로 등록금 전액 수혜시에는
국가장학금 유형 2는 제외합니다.
필독 9 : 지방인재장학금을 2015학년에 수혜받은 학생들은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