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퇴안내
- 작성자
- 작업치료과
- 등록일
- 2021-01-06
- 조회수
- 2840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제적) ①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 기간 종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6.11. 1>
2.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 수업일수의 4주(28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또는 출석률이 저조한
자. <개정 2006.11. 1>
3.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자퇴) ① 재학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개정 2006.11.01>
②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6조(제적) 학칙 제21조에 준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도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 학적을 소멸한다.
자퇴원 : 학과사무실 요청
등록금환불신청서,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 공지 첨부파일
성적증명서 : 창의관 2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학생상담연구소 : 창의관 1층 서점 옆
경리과 : 창의관 2층
학생처 : 창의관 2층
교무처 : 도생관 2층
* 군 전역자 또는 등록금 환불 금액이 있는 학생은 방문이 필수입니다.
* 자퇴는 본인이 방문하여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하는 학생은 본인 사물함 비밀번호를 0000으로 변경하고 사물함을 비워주세요.
1. 필요서류
필수 : 자퇴원, 성적증명서
필요시 : 등록금환불신청서,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2. 절차
①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자퇴상담 예약
② 학과사무실에 지도교수님 상담 예약일 전달, 학생상담연구소 예약 요청
③ 조교가 학생에게 자퇴원 양식, 학생상담연구소 예약일 전달
④ (필요시) 조교에게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확인
- 학기 중간에 자퇴 할 때 해당됩니다. (학기 중간에 휴학 후 자퇴 포함)
- 환불받을 금액이 있다면 등록금환불청구서, 통장사본 준비
- 환불받을 통장이 부모님 명의라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CMA 통장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거래가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 필수
- 작성예시 첨부파일 확인
⑤ (필요시) 조교에게 자퇴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 학기 중간에 자퇴 할 때 해당됩니다. (학기 중간에 휴학 후 자퇴 포함)
- 수혜 내역이 있다면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준비
- 작성예시 첨부파일 확인
⑥ 자퇴원 출력 후 본인, 보호자 서명
⑦ 필요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님 방문 상담
⑧ 도서관 방문하여 도서 대출내역 확인 서명 받기
⑨ 학생상담연구소 상담
⑩(해당시)
경리과에 방문하여 등록금 환불금액 확인 후
- 등록금환불신청서 : 학생처 김기열계장님 + 교무처 서윤정주임님 서명
-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 학생처 김기열계장님 서명
⑪ 자퇴원 + 성적증명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군 전역 후 자퇴 : 일반자퇴와 동일하나 자퇴원 항목 중 병무관련란에 학생처 방문하여 김대진계장님 확인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