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 작업치료과
- 등록일
- 2023-02-10
- 조회수
- 1804
- 첨부파일
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신입생, 2학기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재입학예정자,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 가구원 명의로 신청시 장학생 선발 불가
2. 장학금 신청 일정
가. 장학금 신청 : 2023.02.02.(목) ~ 2023.03.15.(수) 오후 6시까지 기한내 24시간 신청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 완료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02.02.(목) ~ 2023.03.22.(수) 18시까지
※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아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
3.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신입학 학기만 성적무관
- 재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 C학점 경고제 : 소득구간 1~3분위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하여 1유형 수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은 백분위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 장애학생은 성적, 이수학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나. 소득 기준 :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10분위 중 기초생활수급자~8분위까지 수혜대상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5.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 입력시 주의 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표시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는 모두 입력
나. 기타: 이혼, 연락두절, 실종 등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참조하거나 콜센터 문의
6. 서류제출(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가.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나. 서류제출현황 확인 및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함.
7. 가구원동의(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가. 가구원 동의 대상
1)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2)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
나. 가구원 동의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다. 2015-1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불필요
라.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이혼,연락두절, 기타사항등)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요청하여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가능
8. 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1599-2000(www.kosaf.go.kr)
9. 중요사항
1) 국가장학금 신청시 학적사항 입력 방법
- 신입생 : 신입생으로 입력
- 편입생(전공심화과정학생포함) : 편입생으로 입력
- 재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필독사항
필독1: 2023년 동계 졸업 예정자는 신청 제외
필독2: 1학기 복학생 중 휴학 당시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하는 학생들은 제외(동일학년 동일학기 이중수혜는 불가, 만약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필독3: 이중지원 및 이중 수혜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빠른 기간 내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타기관 장학금 및 대출자(공무원,사학연금등)는 확인 요망
필독4: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로 교내 복지면학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필독5: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추가 수혜 가능
필독6: 근로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등 생활비 지원 및 근로 성격의 장학금은 초과 가능
필독7: 보훈장학 및 국가유공자 등 타 장학금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필독8: 9분위 이상이라도 재단의 소득심사를 일단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함. 또한, 타 국가 장학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신청 바랍니다.
필독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와 같이 국가장학금 유형 1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동시 수혜로 등록금 전액 수혜 시에는 국가장학금 유형 2는 제외합니다.